법정기간과 재정기간

나. 법정기간과 재정기간

법정기간(法定期間)은 기간의 길이가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는 기간을 말하며,

제척·기피의 원인 및 소명방법 제출기간(민소 44조 2항), 답변서 제출기간(민소 256조), 상소기간(민소 396조) 등이 그 예이다, 한편

재정기간(裁定期間)은 각개의 경우에 재판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, 소송능력 등의 흠 보정기간(민소 59조), 소장의 흠

보정기간(민소 254조), 주장·증거의 제출기간(민소 147조) 등이 그 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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